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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나679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7. 11:5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동판교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판교 톨게이트 방향의 편도 6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E초등학교 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로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를 기준으로 위 편도 6차로 도로의 맞은편에 있는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서 성남시청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의 위 편도 2차로 도로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4.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E초등학교 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일부까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맞은편에서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회전 반경을 크게 우회전하여 위 2차로 도로의 1차로까지 침범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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