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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20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9. 15:0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87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변 편도 3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광명대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9. 6. 보험금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보다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대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70%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 유도 점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급격히 피고 차량의 진로로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에게 있다.

3.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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