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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5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2. 11:25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앞 도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쪽에서 염곡교차로 방면 편도 5차로 중 직진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염곡교차로에서 과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여건 및 교통정체를 핑계로 전방차량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직진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함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07: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직진차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좌회전함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4. 16: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직진차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좌회전함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단속경위서

1. 단속 지점 위성사진

1.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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