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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9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F, G 등은 2011. 9. 27.경 (주)D 명의로 (주)E의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 주식 약 3,100만주 및 경영권을 총 247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채업자 등을 통해 위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1. 10. 18.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영권 양ㆍ수도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고, 2011. 12. 7.경 잔금 227억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 G 등은 위와 같은 경영권 양ㆍ수도 과정에서 주가를 부양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할 주식의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고, 향후 주가가 하락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며, 종국적으로는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주)E 주식에 대한 주가유지 및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하순경부터 직접 시세조종을 하거나 2011. 11. 중순경 H 등 (주)I의 임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2011. 12. 중순경 J, K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J, K은 그 무렵 L 등과 함께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M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은 F, G, H, J, K, L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주)E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405회(17,352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6,505회(1,214,299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51회(237,197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1,322회(467,729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189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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