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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5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K빌딩에 있는 L의 L센터장(이사)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대구에서 주식 매매 사무실면서운영하는 전업투자자 M와 2003.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N, O, P, Q, R은 M의 주식 매매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한편 위 M와 N, O, P, Q, R 등은 거래량이 적어 시세변동이 용이한 중소형주 종목들을 선정하여 주식을 선매집하고 이상매매 주문을 통해 단기간에 주가를 올린 뒤 매집한 주식을 팔아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S 소재 M가 운영하는 주식 매매 사무실에서 함께 (주)아이리버 등 34개사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총 4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 170,147회(17,897,929주),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주문 185,392회(24,645,980주), 물량소진 매수주문 3,091회(47,859,883주), 시ㆍ종가관여 매수주문 1,153회(40,666,429주) 등 총 360,926회(146,341,67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중요 고객인 M로부터 외제 차량과 시계를 선물받기도 하고, M에게 자신의 처 T 명의 대우증권 계좌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위와 같은 M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3. 12. 23.경 M 등이 시세조종[2013. 12. 18.부터 2014. 1. 20.까지 6거래일 동안 가장통정매매 5,220회(5,237,713주), 고가매수 8618회(3,219,241주), 상한매수, 물량소진 114회(1,968,773주), 시종가관여 43회(6,203,392주), 허수매수 2회(40,010주), 호가공백 12회(27,856주) 제출]하고 있는 (주)태창파로스 종목과 관련하여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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