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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2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C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장외에서 주식회사 신한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주가조작을 통해 고가에 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은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등으로 6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D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다시 E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위 금원 중 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E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F, G, H, I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위 6억원 중 약 5억 3,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였고, G과 H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J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I는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2,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J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그밖에 C은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신한 주식 매입자금 조달 및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K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K, D, E, F, G, H, I, J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2. 12.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주식회사 신한의 주식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426회(86,50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3,038회(459,14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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