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4.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H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장외에서 ㈜I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주가조작을 통해 고가에 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H은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 자금 등으로 6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위 6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B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J, K, L, M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위 6억 원 중 약 5억 3,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K과 L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피고인 C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M는 N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 및 N는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H은 O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I 주식 매입자금 조달 및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O은 H에게 주식 매입자금으로 5억 2,500만 원을 조달해 주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 O, J, K, L, M, C, N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 3.경부터 2013. 6. 28.경까지 ㈜I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673회(469,420주)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