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26 2015가합10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의 2015. 11. 23.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이유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소송 이 법원이 2015. 11. 23.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 29.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B,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원고가 2015. 11. 24., 피고들이 2015. 12. 5. 각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원고가 2015. 11. 26. 위 화해권고결정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에만 이의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고,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는 경우도 아니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부분은 그들의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지난 2015. 12. 22.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내이고, 피고 B, C는 부부 사이로, 피고 C는 원고와 망인의 딸이며, 피고 B은 원고와 망인의 사위이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3 망인은 2013년 7월경 골수이형성증후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