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4가합505531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의 2016. 9. 6.자...

이유

1. 원고와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의 소송 이 법원이 2016. 9. 6.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삼한은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삼한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7,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 주식회사 삼한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은 2016. 11. 16. 취소되었다. , 피고 주식회사 서한은 10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서한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4,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 주식회사 한양,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한양,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원고가 2016. 9. 13.,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2016. 9. 6. 각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원고가 2016. 9. 27. 위 화해권고결정 중 피고 주식회사 서한(이하 ‘피고 서한’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 건설공제조합에 관한 부분에만 이의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고,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