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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나44530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15. 6. 23.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원을 2015. 8. 15.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피고들이 2015. 6. 24., 원고가 2015. 6. 30. 각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피고 B만이 2015. 7. 2.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송은 소송목적이 피고들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부분은 그들의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지난 2015. 7. 1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부분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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