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1460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7. 9. 29. 종료되었다.

2....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2017. 9. 11.자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이 2017. 9. 13. 원고에게, 2017. 9. 14. 피고 C에게, 2017. 9. 18. 피고 B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 피고 B만 2017. 9. 28.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2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7. 9.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7. 9. 29. 종료되었기에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1979. 6. 5. 서울 성동구 D 대 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1992. 9. 15.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같은 E 토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2.94m2 규모의 공동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8, 19, 11, 12, 13, 4,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위 건물의 부속물인 보일러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14, 20,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