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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5. 15:55 경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회사 법인차량인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내부 순환도로 홍지문 터널 입구 부근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에 쿠스 승용차에 가입된 보험에 ‘ 만 35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사항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만 35세 이상인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에 만 35세 한정 운전 특약이 걸려 있으니,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말하고, 사실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20대 여성이 운전하였음에도 “E 가 운전자 ”라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이어 E는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 내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E는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716,4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운전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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