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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9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처남, 매부 관계이고, 피해자 E는 건설 시행업자로 피고인과 A과 토목공사 시행문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8:00 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G이 시가 2,000만원 상당의 H 에 쿠스 승용차( 성명 불상자 소유로서 당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었음) 의 시동을 켜자, ‘ 트렁크에 자신의 짐이 있으니 꺼내야 한다’ 면서 G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짐을 꺼내는 척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A만 형사 고소한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 관계이고, 피해자 E는 건설 시행업자로 피고인들과 토목공사 시행문제로 알게 된 관계이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초순 08:00 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H 에 쿠스 승용차를 훔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G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자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이 트렁크에 자신의 짐이 있으니 꺼내야 한다면서

G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짐을 꺼내는 척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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