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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2013. 10.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본인 한정 특약 조건(만 48세 이상 운전, 기명 한정 특약)으로 위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위 자동차 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이 2013. 10. 28. 13:3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 손해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28. 14:17경 위 F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당시 위 자동차보험 특약에 의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교통사고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193,840원,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 피고인 A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339,000원 합계 2,332,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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