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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61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F과 피고인 A, C F과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G, H과 공모하여, 2014. 1. 23. 2:20 경 전주시 덕진구 금 암 1동에 있는 도로에서 G는 I 레이 승용차에 H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F을 동승시킨 채 주차 중이 던 J K7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G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우연히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 27. 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7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과 피고인 D K과 피고인은 L, M,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201

2. 7. 3. 1:0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1 가에 있는 도로에서 K은 M를 동승시키고 N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피고인이 L, H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던

O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어렵자 마치 낮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L, M, H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같은 날 13:41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하면서 사고가 같은 날 1:00 경이 아닌 같은 날 9:30 경 일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7. 13. 경 합의 금,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936,08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G, H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 13. 11. 9. 2:35 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R 에 쿠스 승용차에 H과 함께 타고 가다가 G는 위 승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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