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한국 검사 엔지니어링(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이 가입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및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2015. 5. 8. 24시부터 2016. 5. 8. 24시까지로 되어 있고, 특약 사항란에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및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2015. 5. 8. 24:00부터 2016. 5. 8. 24:00 로, ‘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 차량 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약’ 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15. 5. 8. 흥국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5. 5. 8. 24:00부터 2016. 5. 8. 24:00으로, 특약사항은 ‘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 ’으로 정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5. 9. 8. 흥국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특약사항을 ‘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 ’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47 경 보험료를 납입한 점( 이하 ' 이 사건 변경 약정‘ 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자동차보험 약관 제 42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2015. 5. 8. 24시부터 ‘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증권의 특약사항에 ’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2015. 9. 8.에서야 기존의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을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으로 변경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 약정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