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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8 2016고단72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 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C)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7. 8.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E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국제 사기 범죄 조직원 F을 체포하였는데, 추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200만 원,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598만 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9만 원,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89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2,356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5 경 충남 서천군 장 항로 177에 있는 농협 장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7. 8.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J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인터넷 물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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