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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일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혐의 없음 처분되고, 2016. 5. 10. 같은 이유로 자신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입출금 거래 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미 2번이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이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내는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B) 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 받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 유인책은 2016. 9. 2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 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7.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피해 금원 인 출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이체결과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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