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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76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11. 6.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에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6. 11:3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 검찰청이다.

광명 쪽에서 발견된 대포 통장 여러 개 중 몇 개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자임을 입증하면 문제가 해결되니 통장 돈을 한 곳으로 모으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되어 있던 돈을 새마을 금고 계좌로 모두 이체하도록 하고 대량으로 송금할 수 있는 OTP 카드를 새로 발급 받게 한 후 조작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 (G) 로 19,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30 경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소재 하나은행 휘 경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 H 소유의 19,000,000원과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가 입금한 14,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33,000,000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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