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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3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경 일명 ‘ 대부 중개업체 직원 ’으로부터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일명 ’ 대부 중개업체 직원’ 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관련하여 명의 도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불러 주는 검사들 계좌로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들 로부터 돈이 송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가 각 ‘ 우리 은행 K’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 하나은행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해당 부분의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와 같이 각 정정한다.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4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고려 아카데미 텔 1 층 하나은행 마포 역 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바로 F에게 전달하고, F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 중 일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5만 원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유한 회사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및 F이 피해자로 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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