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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3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농협 관계사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 (C )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농협 대출 상담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0. 27. 15:32 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을 자신의 명의 인 우리은행 계좌 (E) 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5:35 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33에 있는 우리은행 남가좌동 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최대 7,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기대하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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