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비트 코인 거래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위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