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차액거래에 쓰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5. 11. 14: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