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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1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B 정문 앞 ‘ 카페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비트 코인 채 굴기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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