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2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12:5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트 코인 회사 ‘E 팀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 간의 계좌 사용료로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퀵 서비스 기사에 전달하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A 휴대폰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