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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9 2018가단6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B, C, D는 각 1/6 지분, 피고 E은 3/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망 T, U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망 U, V, 피고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명의신탁하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므로, 피고 J와 망 T, U, V의 상속인들인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공유지분이나 공유 지분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J, K, L, M, O, P, Q,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I, N, R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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