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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2 2012가단1290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1997...

이유

인정사실

토지의 분할과정 T 종중은 1917.(대정 6년) 10. 5.경 대구 달성군 U(이하 U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 표기한다) 임야(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종중원인 망 V 명의로 사정받았다.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1946. 4. 23. U 임야 18정 6단 5무보(이후 184,959㎡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W 임야 522㎡로 분할되었는데, W 임야는 분할과 동시에 U 전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 되었다.

2012. 1. 5. 이 사건 임야는 U 임야 182,794㎡와 X 임야 2,165㎡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U 전 141㎡(이하 ‘U 토지’라고 한다), W 전 381㎡(이하 ‘W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변동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임야는 1967. 12. 27. 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Z 외 9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5. 12. 15. Z로부터, 1975. 12. 18. 나머지 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8. 19. AA에게 2/1865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등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야의 가장자리 경사진 곳에 있는 ‘ㄷ’자형 토지인데 미등기 상태이다가 그 중 W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용을 원인으로 2013. 9.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U 토지는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다.

1977. 4. 14.경 사망한 원고의 선친 망 AB은 사망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였고, AB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위 토지에 망인의 묘소를 설치하면서 점유, 사용했다.

원고는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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