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2:40경 강릉시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다가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어깨동무한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4~5회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주거지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5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