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고모인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인 D를 찾으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혼자서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춘 후 거실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중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음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