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42경 대구 동구 B 주택 1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처지를 비관하며 그곳 큰방에 있는 이불 3장, 베게 등을 거실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에 옮겨 붙었으나 피고인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부어 진화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이불 3장 등 일부를 태우고 불이 꺼져 위 주거지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처, 딸과 아들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불에 불을 놓아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 피해 정도도 상당히 경미한 점,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