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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합10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3』 피고인은 2017. 3. 3. 19:48 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1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에서, D이 판매하기 위하여 쌓아 둔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 위에 있는 침구류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위 이불 등 침구류 17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합 225』 피고인은 2012. 1. 10. 15:4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에서, 남성 탈의실 247번 옷장 안에 찜질 복 상하의 1벌과 수건 4 장을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찜질 복 상하의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위 찜질 복 상하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 화면 캡 처 사진 『2017 고합 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부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유전자형 일치 감정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2017. 3. 3. 자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고합 103호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이불에 불이 붙자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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