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46조 의 적용제외 여부
판결요지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따른 이른바 “적용제외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이진영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전선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진영에게 금 1,818,159원, 원고 최근태에게 금 1,757,3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1. 9. 22.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감축함)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 이진영이 1975. 1. 1.부터 1980. 11. 3.까지 5년 10개월(월 미만은 버림)간, 같은 최근태가 1975. 6. 1.부터 1981. 2. 15.까지 5년 8개월(월 미만은 버림)간 각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및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경비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여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1978. 7. 1.부터 1980. 10. 31.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의 재직기간동안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4시간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켰을 경우 늘어나게 될 퇴직금까지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루 4시간씩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미 받은 임금의 100분의 150이 아닌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과 이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켰을 경우 증액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함께 본다.
근로기준법 제42조 , 제45조 , 제46조 , 제49조 제3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여 정할 수도 있고 휴일근로도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물론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따른 이른바“적용제외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조서등본), 갑 제6호증의1 내지 29, 갑 제7호증의 1 내지 31(각 급여지급명세표), 갑 제8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2호증(취업규칙), 을 제3호증의 1 내지 36(각 급여명세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인가서), 을 제6호증의 1(인가신청서), 을 제6호증의2(인가서 서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각 급여명세서), 을 제8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9호증(처리결과통보), 을 제10호증(사실조회회보), 을 제11호증(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원심증인 임장춘, 김준형, 최원근의 각 증언(다만 임장춘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을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피고회사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8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으로 하되 작업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노사협의하여 행할 수 있으며, 종업원중 단속적으로 또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의 근로시간에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제2호증인 취업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경비직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입사할 무렵부터 매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아온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 원고들과 간에 원고들은 1일에 12시간씩 경비직근로에 종사하기로 하되(물론 휴일근로도 하기로) 임금은 1일에 12시간씩 근무한 것에 대하여 한꺼번에(즉 1일에 8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과 4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구별하지 않고)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 이외의 피고회사의 경비직에 종사하는 다른 종업원들도 피고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피고회사와 간에 1일에 12시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경비직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모두가 근로계약에 따라 퇴사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1일에 12시간씩 근무한 것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사실 피고회사의 남자생산직 종업원의 초임 월 봉급이 평균 1978년에 금 52,350원, 1979년에 금 63,000원, 1980년에 금 79,500원인데 반하여 피고회사의 경비직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매월 임금은 1978년에는 기본급(본봉 및 수당)명목으로 금 74,800원과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금 22,437원, 1979년에는 기본급 명목으로 금 88,000원,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금 26,390원, 1980년에는 기본급 명목으로 금 122,000원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금 36,594원이 각 지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야간근무수당 명목으로 임금이 지급되어 결국 피고회사의 경비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임금은 남자생산직 종업원에 비하여 1978년에 86퍼센트, 1979년에 79.8퍼센트, 1980년에 99퍼센트정도 더 많았던 사실, 1978. 9.월에 원고 이진영은 기본급 명목으로 금 90,000원,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21,000원,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9,000원 등 합계 금 120,000원을, 원고 최근태는 기본급 명목으로 금 90,000원,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24,000원,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9,000원 등 합계 금 123,000원을, 1979. 9.월에는 원고들은 다 같이 기본급 명목으로 금 109,500원,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25,536원,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14,592원 등 합계 금 149,628원을, 1980. 9.월에는 원고 이진영은 기본급 명목으로 금 146,000원,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36,480원,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65,664원 등 합계 금 248,144원을, 원고 최근태는 기본급 명목으로 금 146,000원,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38,912원,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금 65,664원 등 합계 금 250,576원을 각 수령하였는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명목의 임금은 모두 1일에 8시간씩이 아니 12시간씩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것인 사실, 피고회사와 유사한 업종의 다른 기업체에서도 경비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1일에 12시간이고 그 임금 역시 피고회사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별로 차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1호증(통고장), 갑 제3호증(조서등본), 갑 제8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임장춘의 증언(위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중 앞에서 믿은 부분은 제외)을 제외하고는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없다. {원고들은 1978. 9.월분의 원고 최근태의 급여명세서(을 제3호증의 10, 을 제7호증의 1)를 들어 그에 의하면 원고 최근태는 1978. 9.월에 기본급 금 90,000원, 야간근로시간 128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금 24,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위 기본급이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여 그에 대한 100분의 50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의 금액과 일치한다 하여 위 기본급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장하나 가사 급여명세서상 그와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기본급은 1일 12시간 근로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게 볼때 원고들에게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음에 있어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여러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 근로시간을 1일에 1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부장관에 대한 위 적용제외인가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들은 자기들이 단순한 경비직 업무외에 생산종업원의 동태 및 결격사항 파악, 서면보고, 방계회사의 파견근무, 원거리 호송 등의 업무를 취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단순한 경비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위 적용제외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하니 원고들이 경비직 이외의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주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1일에 12시간씩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하여 1일에 12시간씩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 및 제수당의 명목으로 받아 왔고 그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1일에 8시간씩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