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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7319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AS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2009. 6. 16.부터 AT이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AT의 근로자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 1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표의 ‘임금구성항목’ 중 기본급만으로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 2 연차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취업규칙의 내용 1) AT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53조 (임금의 정의

1.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사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1월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월 209시간 기준)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별표1]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규정된 각종수당을 말한다.

4. 일할계산이라 함은 해당금액을 해당 월의 근무일수(시급×8시간×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을 말한다.

제55조 (임금지급 및 계산기간)

1. 회사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 지급한다.

제56조 (일할계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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