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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4. 17. 선고 84나33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하집1985(2),34]
판시사항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경비직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연장근무수당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하여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해 왔으며 한편으로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이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0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7,955원, 원고 2에게 금 195,928원, 원고 3에게 금 2,888,305원, 원고 4에게 금 969,142원, 원고 5에게 금 2,682,730원, 원고 6에게 금 2,683,278원, 원고 7에게 금 2,762,100원, 원고 8에게 금 2,606,155원, 원고 9에게 금 2,005,830원, 원고 10에게 금 1,753,290원, 원고 11에게 금 2,606,155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원고 11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재직기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4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과 원고들이 재직기간중 피고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연장시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시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경비원)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단체협약),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인가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및 을 제3호증(각 확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7조, 제42조에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출, 잔업, 호출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36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퇴직수당, 기타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회사는 1980. 7. 7.부터 매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들과 같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따른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오고 있고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경비원으로 입사할 당시에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씩 경비직 근로에 종사하고 임금은 12시간 근로에 대하여 일정의 급여(8시간의 근로와 4시간의 초과근무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다)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시까지 위와 같은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간에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해 왔으며 한편으로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이상 원고들에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김목민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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