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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톨케이트 앞 노상(38국도)을 안성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좌회전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 때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방면 평택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진행중인 피해자 D(55세)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과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H(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인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4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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