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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톨게이트 앞 노상(38국도)을 안성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 때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방면 평택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과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H(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인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4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여부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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