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에 있는 서포항중학교 뒤 도로를 죽장면 월평리 쪽에서 입암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죽장면 입암리 쪽에서 월평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차량 탑승자 F(여, 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G(3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H(여, 6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
1. 진단서(D, I), 진단서(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