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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01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17』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 2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17: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주와 자리 물 회 등을 주문하여 이를 먹고 나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건설업 보건교육 이수증을 내밀며 “ 이것 받고 외 상해라.

”라고 큰소리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30. 21: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 ’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년 죽인다!

” 등의 욕설을 하고 약 20분 간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04: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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