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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1. 23.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22: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2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왜 술값을 안 준 게 있냐,

이 씨 발 놈들 앞으로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24.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00: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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