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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4. 2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21: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사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 00:30 경 위 1의 나. 항에 기재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버리는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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