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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1. 19: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4. 02: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4. 03: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5. 22: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7. 13. 18:33 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7. 13. 21:3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7. 16. 05:40 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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