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4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0. 제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9. 0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3. 04: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I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9:0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14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0. 구속 취소결정으로 제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