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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567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C이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15. 6. 3. 설립되었고, 총 발행주식수가 5,000주, 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5. 6. 3.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9. 5. 해임되고, 원고가 2016. 9. 5.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2,000주(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D와 E가 각 1,500주(각 3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식인수대금 5,000만 원(= 5,000주 × 10,000원)은 원고가 모두 납입하였다. 라.

D와 E는, ‘원고로부터 위 각 1,500주를 위탁받아 보관한 것이고, 2016. 7. 26.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들에 갑 제2, 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① 원고는 소외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토지구입, 공장신축비용 등으로 약 2억 원, 소외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5천만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인 ㈜F에서 쓰던 기계와 비품 등을 소외회사에 현물출자 하였다.

반면, 피고는 소외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이나 물건을 전혀 출자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소외회사를 원고와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였고, 자신은 소외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6. 10. 20. 원고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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