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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1150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원고와 D는 2008. 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4. 28.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의 대표이사 E은 원고의 동생이며, 피고 B는 D의 언니인 F의 배우자이다. 2) 피고 C는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21. 설립되었다가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법인이다.

나. 피고 C의 주식 발행 1) 피고 C는 주식 100,000주를 발행하였고,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준일자 주주명부상의 주주 변동내역 2005. 6. 22 D(40,000주), G(25,000주), H(20,000주), I(8,000주), J(5,000주), K(2,000주) 2009. 10. 8. 피고 B(50,400주), E(11,600주), L(10,000주), I(8,000주), G(5000주), M(5,000주), N(5,000주), F(5,000주) 2010. 6. 17. 피고 B(50,400주), E(19,600주), L(10,000주), G(5,000주), M(5,000주), N(5,000주), F(5,000주), 2) 피고 B는 D의 부탁으로 2009. 6.경 피고 C의 주식 50,400주를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후, ① 2010. 12.경 위 주식 중 10,400주를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② 2011. 10. 24. 나머지 주식 40,000주를 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 3,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주식 50,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D는 2009. 6.경 위 주식을 피고 B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B는 위 주식을 E과 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양도계약은 ① 피고 B와 E, O 사이에 D의 사전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비진의표시이므로 무효이거나, ② D와 E이 서로 공모하여 E과 O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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