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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15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6. 4.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가 D 주식회사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4.,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6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회사는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2. 19.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원리금은 87,368,620원이고 그 중 원금은 51,277,71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대출금 변제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인정의 대출원리금 중 보증한도액인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의 사주인 E이 피고에게 소외회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2009. 3. 2. ~ 2009. 10. 18.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대출의 근보증서에 서명하였으나 2009. 10. 18.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E에게 회사를 넘겨주었는데 그때까지 연체가 없었고, 피고의 급여 28,136,200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는 2011. 9. 29. 및 2011. 12. 14. 원고은행 담당자에게 연대보증 해지요

청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로서는 건설회사인 소외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주식을 압류하여 집행하면 대출금 회수가 충분한데도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E의 거짓말에 속아 2010. 10. 11. 소외회사에 150,000,000원을 입금시켰고, E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나 아직 이 돈을 변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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