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48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이 2006. 5.경 원고를 찾아와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의 주식이 상장되니 위 주식을 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6. 5. 20. 피고 B의 사무실에서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06. 6.경 피고 C을 대리하여 피고 C 명의의 주식매매영수증(갑 1-1)을 작성,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 1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9,000만 원을 주고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이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음에도 대표이사라고 하였고, 위 주식이 2007. 5.경 상장되어 주식가격이 수십 배 오를 것이라고 속인 점, 위 주식매매 당시 소외회사의 주식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 불과했음에도 1주당 3만 원에 매도한 점,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및 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제 1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9,000만 원을 주고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위 주식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소외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통지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여러 차례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피고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