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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의 불상의 호실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정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D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제대로 주사하지 못하자 직접 D의 손등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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