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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모텔’ 불 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구로구 D, 2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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