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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위 병원으로 후송해온 119구급대원 D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줘봐”라고 시비를 걸고 D로부터 공무원증을 건네받자 바닥에 버리고 그 옆에 있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이 공무원증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CCTV영상 캡처본), C병원 CCTV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냐”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상을 입은 자신을 호송하여 온 119 구급대원에게 시비를 걸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호사, 보안요원과 합의한 점, 2002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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