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9. 1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33세)이 치료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화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